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 법원을 나섰는데요.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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