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일단 법원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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