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도어, 뉴진스(NJZ) 전폭 지원·투자…일방적 이탈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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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도어, 뉴진스(NJZ) 전폭 지원·투자…일방적 이탈 막대한 손해”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등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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