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제기한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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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 제기한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현재로서는 독자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은 올해 1월엔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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