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1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유상 운송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 운송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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