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지시 없었다"… '구속 기로' 김성훈, 혐의 전면 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총기 사용 지시 없었다"… '구속 기로' 김성훈,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됐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3분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고 저와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