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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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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