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적 활동 NO"…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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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적 활동 NO"…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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