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재, 왜 '尹 탄핵' 망설이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근혜 파면' 헌재, 왜 '尹 탄핵' 망설이나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 '예산삭감'을 국가비상사태로 봤다는 궤변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이 국가이익과 헌법수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의 기준으로 볼 때 자명한 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