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유연한 대응 필요…‘노동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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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유연한 대응 필요…‘노동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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