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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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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