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음주운전 2차례 신충식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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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음주운전 2차례 신충식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처분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신충식 시의원 징계의 건’을 무기명 투표해 과반 찬성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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