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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