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장관)은 전날 2025년도 제11차 내정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 신분증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호적사무소에 14명에 대한 호적 말소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탕안 내정부 상무차장(차관)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에 따라 대만인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화민국(대만)의 호적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적이 말소된 대만인이 앞으로 대만 호적을 회복하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