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부터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인근 거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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