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軍트럭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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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軍트럭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9비행전투단 내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염모(21·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청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고 13일 만에 사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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