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은 기동대 출동, 국회 봉쇄 및 해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었고, 국회에 최초 투입된 317명 기동대만으로는 폭동이라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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