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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