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에 걸쳐 폐기되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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