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