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아울러,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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