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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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아울러,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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