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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