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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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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