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의원은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시의원은 황상하 신임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