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총 21건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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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총 21건 본회의 통과[종합]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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