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금법 통과에 "청년부담 줄여…추가 개혁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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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금법 통과에 "청년부담 줄여…추가 개혁논의 이뤄져야"

경제 6단체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기업 지원 등 추가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 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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