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공장소흉기 소지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흉기 소지죄는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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