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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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대 졸업생들이 음란물에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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