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의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인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부터 4년간 논의했고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왔는데,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오늘 통과시키는 법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제시된 부족한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텐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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