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줄게"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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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 줄게"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신 병역 복무 해줄 테니 병사 월급 반을 달라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통지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제삼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다.애초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역 판정을 받은 B씨는 202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강원도 모 부대에서 실제로 군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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