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있는 다음 주 서초동 법원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법원 측은 사건 관계인들에겐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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