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앞서 여야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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