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공공장소서 겁주면 3년 이하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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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공공장소서 겁주면 3년 이하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료: 법무부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이번 형법 개정안은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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