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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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종합)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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