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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