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동료 살인미수 50대 중국인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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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 동료 살인미수 50대 중국인 10년 구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5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소재 회사 식당 내 소파에서 쉬고 있던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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