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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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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