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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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9월 19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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