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9월 19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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