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BOE의 특허 침해가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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