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던 ‘국회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재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 의원은 법안 재발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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