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 성 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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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 성 충동"…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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