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합의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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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합의 성관계" 주장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의원도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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