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최대 35%는 안보협정이 체결된 비(非) EU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안보협정이 체결된 나라로 일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비EU국가로서의 조건은 충족했다.
이를 통해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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