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여학우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씨는 실제 서울대 졸업생으로,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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