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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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강간죄의 완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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