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0일 진행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주범 박씨와 공범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