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인식이 없었고 비상계엄 당시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의 인원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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