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제로 둔갑한 건기식···과대광고 범람해도 솜방망이 처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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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제로 둔갑한 건기식···과대광고 범람해도 솜방망이 처벌뿐

그러나 정작 정책당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리며 과대광고가 범람하는 양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1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 광고 현황’ 자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건기식·식품 관련 표시 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의 심의 불참률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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