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래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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