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 연금개혁 여야 합의, 복지위 소위 통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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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 연금개혁 여야 합의, 복지위 소위 통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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