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피해자 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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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32)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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